[국감 '22] 시중은행 '횡령'에도 업무정지 요구권 사용 없었다

  • 송고 2022.09.29 14:39
  • 수정 2022.09.29 14:43
  • EBN 안다정 기자 (yieldabc@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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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실

ⓒ최승재 의원실

금융기관의 준법감시인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규모 횡령이 발생한 시중은행에서는 업무정지 요구권이 5년간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최승재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8년~2022년 7월)간 상위 5개 시중은행, 5개 저축은행, 5개 증권사, 17개 손보사, 23개 생보사 내 임명된 준법감시인이 사용한 업무정지 요구권이 1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우리은행 700억원대 횡령을 비롯하여 불법 외환송금 등 각종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던 것에 비해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으로, 제도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권은 '은행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함과 동시에 위반사항을 조사·보고하는 준법감시인을 지정하고 있다. 앞서 2018년도에는 책임을 더욱 명확화하는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발표해 금융권의 내부통제를 위한 방안들을 마련했다.


최 의원은 "지난 5년간 5개 시중은행에서 업무정지 요구권 사용이 단 한 건도 존재하지 않았다"며 "700억원대 횡령이 발생한 우리은행이나 올 상반기 10건의 횡령사건이 일어난 농협, 우리·신한은행의 외화송금과 같은 사건사고에도 불구하고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15건으로 29억원의 횡령이 있었던 농협의 경우 지난 2018년 내부통제 혁신방안에 따라 1% 수준의 준법감시 지원인력을 배치한 타 은행과 달리 절반 수준인 0.59%의 인원만 배치하고 있어 피해를 더욱 키웠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저축은행(SBI, 한국투자, 웰컴, 오케이, 페퍼)의 경우에는 페퍼저축은행에서 업무상 횡령에 대한 1건의 업무정지요구권 사용건수를 제외하고는 0건이었고, 준법감시인 인력 비율도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생보사의 경우 라이나생명에서 지난 5년간 8건의 업무정지 요구권이 사용되었지만, 조치건수는 단 한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화생명도 2586명이라는 임직원 숫자에도 불구하고 겨우 0.3%에 불과한 8명만을 준법감시 지원인력으로 두고 있었다.


내부고발제 또한 유명무실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업권별 주요 업체의 내부고발 건수는 2018년 160건에서 2021년 315건으로 매해 증가했다. 2022년도 7월 기준 이미 전년도의 절반을 넘어선 상황이다.


하지만 포상 등 인센티브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8년도에는 인센티브 부여실적이 없었으며 다음해에는 전체 고발접수 건수의 0.01%인 3건, 2020년에는 2건, 2021년에는 5건의 포상만이 이루어지는 데 그쳤다.


최승재 의원은 "금융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피해규모와 정도가 크고 사회 전반에 수많은 파장을 불러오는만큼 철저한 준법정신과 내부통제가 필요하다"며 "준법감시인의 독립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사고 예방적 성격을 지닌 업무정지 요구권의 사용을 활성화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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