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2] 국가보훈처 연대보증 요구 여전…1432억5700만원 규모

  • 송고 2022.09.30 11:14
  • 수정 2022.09.30 11:14
  • EBN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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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김희곤 의원(국민의힘·부산 동래구)ⓒ김희곤 의원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희곤 의원(국민의힘·부산 동래구)ⓒ김희곤 의원실

국가보훈처 등 국가기관이 여전히 대출대상자에게 제3자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3월부터 금융회사 등은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됐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희곤 의원(국민의힘·부산 동래구)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24만5519명에게 24만4464건의 담보물을 설정해 대출을 실행했다.


국가보훈처는 이 중 2만322건에 대해 연대보증인을 요구했으며 관련 대출 규모는 1432억5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2015년 4250건(310억1400만원) △2016년 3756건(271억4100만원) △2017년 3409건(237억800만원) △2018년 3377건(231억7400만원) △2019년 3206건(214억8900만원) △2020년 1471건(97억6900만원) △2021년 479건(40억3000만원) △2022년 8월 말 374건(29억3200만원)으로 나타났다.


연대보증 제도는 은행권 등 제1금융권에서 지난 2012년 5월에,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서는 2013년 7월부터 사실상 폐지된 상태다. 2021년 3월부터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김희곤 의원은 "연대보증은 채무자 주변 사람들까지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이유로 폐지를 했는데 국가기관인 보훈처에서는 이 제도를 계속 운영하고 있다"며 "국가보훈처에서도 2021년까지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겠다고 공론화했던 만큼 연대보증 제도를 대체할 보증보험 확대 등 다른 대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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