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경제정책] 규제지역 추가해제…분상제 축소 방침

  • 송고 2022.12.21 14:42
  • 수정 2022.12.21 14:48
  • EBN 권한일 기자 (kw@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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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도·강' 등 집값 폭락 지역 해제 가능성↑

실거주 의무·전매제한 등 대폭 완화 검토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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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 시장 침체를 감안해 내년 초 규제지역을 추가로 해제할 방침이다. 또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완화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 확대 등을 검토한다.


21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최근 주택 가격 하락세와 거래 절벽 장기화를 우려해 부동산 규제 지역 추가해제를 추진한다. 올해 지방에 이어 경기·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되면서 현재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광명시 등 경기 4개 지역만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아 있다. 이중 서울은 투기과열지구로도 묶여 있다.


이 가운데 최근 집값 하락폭이 큰 서울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강북 일부 지역과 과천·성남·하남·광명시가 규제지역에서 풀릴 가능성이 점쳐진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규제 지역으로 묶인 이들 지역의 아파트값은 광명시가 지난 11월 한달 동안에만 4.50% 떨어지고 과천시가 3.50% 내리는 등 경기도 평균(-2.54%)보다 낙폭이 컸다. 서울 노원구(-3.28%)와 도봉구(-3.28%), 강북구(-2.95%) 등의 하락 폭도 서울 평균(-2.06%)을 웃돈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 초 민간택지 분상제 적용 지역을 조정하고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5년)와 전매제한 규제도 지역별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5년전 수준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집값 상승 선도지역과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서울 강남 등 13개 구와 경기 3개 시(하남·광명·과천) 322개 동이다. 애초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내에서 별도 회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만 남은 상태다.


전문가들은 최근 집값 하락폭이 큰 광명 등 경기지역이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에서 빠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강북 등 일부 지역이 내년 초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될 경우 상한제 대상에서 추가로 배제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공공임대 공급 계획 50만호 가운데 10만호를 내년에 차질없이 공급하고 공공임대 지원 단가를 높여 임대 마감수준 등 질적 개선도 추진한다. 또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2법은 내년 중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최근 발표한 재건축 구조안전 점수 비중 30% 완화 등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은 내년 1월 조속히 시행하고 3기 신도시는 내년 상반기 중에 전체 지구의 토지보상을 완료해, 부지조성과 착공에 들어갈 방침이다.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과 PF시장 부실에 대비한 보증 확대 및 미분양 PF 보증 신설도 추진한다.


한편 2024년 이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안과 공시제도 개편안은 내년 하반기에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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