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제약 ‘콜대원키즈’ 과징금 1225만원…“광고 오인 우려”

  • 송고 2024.07.23 10:06
  • 수정 2024.07.23 10:16
  • EBN 김창권 기자 (kimck2611@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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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 이상인데 신생아 사진 사용

광고 업무 정지 15일 갈음 부과

콜대원 키즈. [제공=대원제약]

콜대원 키즈. [제공=대원제약]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원제약의 어린이 해열제 ‘콜대원키즈’ 시리즈 5개 제품에 대해 광고 오인 우려 등을 이유로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23일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15일 대원제약에 해당 제품의 광고 업무 정지 15일에 갈음해 과징금 1225만원을 부과했다.


해당 제품은 콜대원키즈이부펜시럽(이부프로펜), 콜대원키즈코프시럽, 콜대원키즈펜시럽(아세트아미노펜), 콜대원키즈노즈에스시럽, 콜대원키즈콜드시럽 등 5개다.


식약처는 대원제약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광고 및 현상품·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약사법 및 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번 처분은 소비자가 제품 사용 연령을 오인할 우려가 있는 신생아 사진이 광고에 쓰였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콜대원키즈 제품은 2세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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