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회사 상대 21억 소송…“제2의 담배 공방 되나?”

  • 송고 2014.08.27 10:04
  • 수정 2014.08.27 10:06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 url
    복사

광고는 크게 경고 문구는 작게 표시, 정부 적정허용량 규제 안해

알코올 중독 피해자들이 주류회사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연합뉴스

알코올 중독 피해자들이 주류회사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연합뉴스

알코올 중독 피해자들이 주류회사를 상대로 21억원대 소송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알코올 소비자 김 모씨 등 26명은 “술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알코올 중독에 빠졌다”며 하이트진로·무학 등 주류회사와 정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주류산업협회 등을 상대로 2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중앙지법에 냈다.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주류회사들이 술 광고는 대대적으로 하면서 경고 문구는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작게 써놨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정부도 소송범위에 들어가는 이유에 대해 “술병에 적정허용량을 표기하도록 규제를 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에 대한 불법행위로 물질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소식을 들은 네티즌은 “주류회사 상대 21억 소송, 성인돼서 마신거면 남탓하기는 좀”, “주류회사 상대 21억 소송, 사람마다 주량이 다른데 적정허용량은 어떻게 표시하나”, “주류회사 상대 21억 소송, 공익방송은 괜찮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들은 21억 손해배상 소송과는 별도로 ‘알코올 중독 예방을 위한 공익방송’을 매월 8회 KBS를 통해 실시할 것을 법원에 청구했다.(인터넷뉴스팀)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