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삼성·현대카드, 금융당국 제재로 신사업 '급제동'

  • 송고 2016.03.11 15:31
  • 수정 2016.03.11 15:46
  • 조재범 기자 (jbcho@ebn.co.kr)
  • url
    복사

금감원, 3사에 '기관경고' 확정…향후 1년간 신사업 추진 제한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따른 수익 다각화 전략 차질 빚어

ⓒ

신한·삼성·현대카드의 신사업 추진에 급제동이 걸렸다. 금융당국이 이들 3개사에 중징계를 확정, 향후 1년간 신사업 추진에 제한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올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새로운 수익원 확보 발굴이 시급한 카드사에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왔다. 즉, 앞으로 카드사들은 대리운전이나 렌탈폰 사업 진출 등 신사업 추진 및 진출에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삼성카드·현대카드 등은 금융감독원의 '기관경고' 조치로 향후 1년간 신사업 추진이 제한된다.

앞서 지난 10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삼성카드, 신한카드 및 현대카드에 대한 '기관경고' 조치를 재의결했다.

지난해 이들 카드사들은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 카드모집인들에게 모집수수료를 확인시켜준다며 고객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가 금감원으로부터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카드사들은 감독당국 등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하지 못하는 사유 등을 들어 징계 수위를 재검토해 달라며 이의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금감원은 고객의 신용정보관리를 소홀히 한 카드사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이들 카드사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금융당국의 기관제재는 경징계인 '주의'와 중징계인 '기관경고', '업무정지', '인허가 취소' 등 4단계로 나뉜다. 기관경고를 받으면 해당 금융사는 1년간 다른 금융업종에 출자할 수 없고 신사업 진출도 제한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객의 신용정보관리를 소홀히 한 금융회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제재가 필요하다"며 "카드사들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기관경고' 조치를 유지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수익 다각화를 위해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카드사들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삼성카드는 3개월 이내 단기채권을 회수하는 추심업무를 자회사를 세워 운영할 계획있었지만 이번 제재로 차질을 빚게 됐다.

현대카드는 단기적으로 큰 영향은 없다는 입장이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없어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향후 신사업 추진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신한카드의 경우 해외진출시 기관경고 사실이 감점 요인으로 작용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신한카드는 올해 하반기 미얀마 양곤에 신규 법인을 설립하고 소액대출 및 할부·리스금융 사업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하반기 미얀마 금융당국으로부터 마이크로파이낸스 라이선스를 받아 본격적으로 영업에 나설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조치로 신사업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