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안원과 대검찰청이 사이버범죄에 대해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금융보안원은 31일 대검찰청과 사이버범죄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함에 있어 상호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금융권 사이버 범죄 및 침해사고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의 주요 협력 분야는 △금융권 침해사고 정보 공유 및 증거 분석 △금융권 사이버범죄 대응 △디지털포렌식 기술 역량 강화 등으로, 교류 및 협력 분야를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금융권 침해사고대응기관인 금융보안원은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과 사이버범죄 수사 등을 책임지고 있는 이번 MOU를 계기로 각종 금융 관련 사이버범죄, 금융권 대상 사이버테러 및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 역량을 한층 더 강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허창언 금융보안원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이 사이버범죄 및 사이버테러로부터 '국민의 재산 보호'와 '금융IT 시스템 보호'를 위한 민관 협력의 모범사례(Best Practice)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금융권 사이버범죄 및 침해사고 대응에 있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