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제2차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 접수

  • 송고 2019.05.22 15:42
  • 수정 2019.05.22 15:42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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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설명회 개최

양도, 합병·분할 등에 따른 인가는 상시 신청 가능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월 발표한 '2019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방통위는 오는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

접수된 허가신청 건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또는 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분할 등에 대한 인가신청은 별도 접수기간 없이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또는 인가)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하며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송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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