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0조 깜깜이 유동화증권, 리스크관리 시작…예탁원 "편차 축소"

  • 송고 2020.12.31 11:23
  • 수정 2020.12.31 11:25
  • EBN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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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예탁원·금투협·신평사 흩어진 정보 한눈에

"유동화증권, 정보 입력 미비…정보 제공 강요 불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등 법규 개정 발맞춰 만전

서울 여의도 소재 한국예탁결제원. ⓒEBN

서울 여의도 소재 한국예탁결제원. ⓒEBN

한국예탁결제원이 유동화증권 공시시스템을 마련하면서 480조 규모 유동화증권의 공시 체계가 견고해질 전망이다.


31일 예탁결제원은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내년 1월 4일부터 증권정보포털(SEIBro)을 통해 정식 서비스 제공을 시작한다고 전일 밝혔다.


유동화증권 규모 확대에 따른 시스템 재정비로 풀이된다. 지난해 기준 유동화증권은 등록 유동화증권이 42조, 비등록 유동화증권이 400조로 약 450조 규모에 육박한다. 올해 유동화증권 발행 규모는 보다 확대돼 480조원에 달한다. 등록 유동화증권 67조, 비등록 유동화증권 412조 등이다.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투자자는 유동화증권의 유동화계획과 발행정보, 매매, 신용평가 정보 등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게 된다.


시스템을 통해 투자자는 유동화증권 시장현황, 유동화증권 종목, 자산유동화계획, 기초자산별 증권 발행내역, 신용보강기관별 신용보강 제공현황, 유동화증권 유통 정보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예탁원 관계자는 "현재 유동화증권은 기초자산 분류 등의 간단한 정보만 나와 있어 정보 입력이 미비한 상태"라며 "종목명, 발행사, 발행일, 발행액, 통화 등의 정보는 기존에도 제공했지만 기초자산, 업무수탁사, 자산 거래자 등의 세부사항은 정확하게 수집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는 금융감독원에서 예탁원에 유동화증권 등록을 의무화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 향후 정확한 정보 제공이 가능할 것 같다"며 "그간 예탁원이 유동화증권 정보 제공 강요를 할 수는 없어 어려움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향후 예탁원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 개정에 맞춰 추가 전산개발 등을 통해 금융당국의 시장 모니터링을 지원하고 정보비대칭성 해소를 통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그간 유동화증권 관련 정보는 금감원, 예탁원, 금융투자협회, 신용평가사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었다. 다만 유동화증권 정보가 일원화되지 않고 기관별로 분산된 일부 정보를 따로 살펴봐야 하는 번거로움이 남아 있었다.


실제 금감원, 예탁원, 금투협, 신평사 등에서 제공하는 유동화증권 정보가 모두 달랐다. 정보수준과 품질, 편차 등이 심해 투자자의 정보접근성도 한계가 있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번거로움은 당국 업무에도 고스란히 적용됐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 사태 속 기업 자금조달 경색 상황 파악을 위해 진행한 유동화증권 조사도 원만기(사업스케쥴) 확인에만 약 1달이 소요됐다.


한편 유동화증권은 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성이 낮지만 재산적 가치가 있는 대출채권, 매출채권, 정기예금 등의 자산을 SPC, 신탁업자 등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하고 이를 기초로 발행하는 사채, 수익증권, 기업어음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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