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분류작업 제외'…사회적 합의기구 최종 합의문 발표

  • 송고 2021.06.22 11:02
  • 수정 2022.10.20 18:12
  • EBN 정민주 기자 (minju0241@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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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사 9월부터 추가 분류인력 투입, 백마진 등 불공정 거래구조 개선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안이 마련됐다.ⓒ연합뉴스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안이 마련됐다.ⓒ연합뉴스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위해 결성된 사회적 합의기구가 6개월 만에 최종 합의를 도출했다. 택배노사는 택배기사 분류작업 배제를 시작으로 세부 이행계획 등을 연내 추진한다.


택배사업자, 과로사대책위, 대리점연합회, 소비자단체, 화주단체, 정부(국토부, 노동부, 공정위, 우본)등이 참여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22일 '2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2차 합의문에는 △택배기사의 분류작업 제외는 2021년 내 완료 △택배원가 상승요인 170원임을 확인 △택배기사 작업시간 주 60시간으로 제한 △세부 이행계획(부속서)의 주요내용은 표준계약서에 반영 등이 담겼다.


택배사 및 영업점은 2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는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에서 완전히 배제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택배사들은 올해 9월부터 1000명의 추가 분류인력을 투입한다.


병폐였던 불공정 거래 구조도 개선한다. 택배사-화주 간 백마진부터 해소하고 화주, 택배사업자 및 영업점은 상생협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합의안에 따라 택배기사 근무시간은 하루 12시간, 주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다만 4주간 주당 평균 64시간을 초과할 경우, 물량·구역 조정 협의를 통해 최대 작업시간 내로 감축한다. 주 5일제는 시범사업으로 운영한다.


2차 최종 합의를 이끌어온 민생연석회의 전 수석부의장 우원식 의원은 "택배기사들의 근무환경도 함께 나아져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이번 사회적 합의는 새로운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우 의원은 이어 "합의정신을 존중해 충실히 이행해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합의사항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 정부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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