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웰스토리 과징금 2349억…삼성 "소송 제기, 정상거래 입증"

  • 송고 2021.06.24 13:44
  • 수정 2021.06.24 13:46
  • EBN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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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지원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최지성 前 삼성 미전실장 고발

삼성 "임직원 복리후생 경영활동이 부당지원으로 호도돼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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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이 삼성웰스토리에 사내급식 물량을 몰아주고 높은 이익이 보장되도록 계약구조를 설정한 삼성전자 등 4개사와 삼성웰스토리에 과징금 총 2349억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최지성 前 삼성 미래전략실장을 고발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등 4개사가 사내급식 물량을 모두 웰스토리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몰아주면서 식재료비 마진 보장, 위탁수수료로 인건비 추가 지급, 물가·임금인상률 자동 반영 등의 계약구조를 통해 웰스토리가 고이익을 유지하도록 지원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정위는 "웰스토리는 단체급식 내부거래를 통한 안정적 수익 창출을 바탕으로 총수 일가의 핵심 자금조달 창구역할을 했다"며 "舊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전 삼정회계법인이 평가한 제일모직 측 웰스토리 부문의 가치(2조8000억원)가 피합병회사인 舊 삼성물산의 가치(3조원)와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높다는 점이 확인된다"고 근거를 들었다.


공정위가 이번 삼성전자 등에 부과한 과징금은 부당지원행위 사건 집행 이래 최대 규모이며, 삼성전자에 부과된 과징금 1012억원은 국내 단일기업 최대 액수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임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경영활동이 부당지원으로 호도돼 유감"이라며 "웰스토리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기여했다는 등 고발 결정문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결정문과 상이한 내용이 언급돼 여론의 오해를 받고 향후 진행될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에 예단이 생길까 우려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삼성은 "당시 경영진이 언급한 것은 '최상의 식사를 제공하라, 식사 품질을 향상하라, 직원 불만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라며 "내용을 검토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정상 거래임을 소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삼성은 "현재 진행중인 급식 개방은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잘잘못을 떠나 이번 일로 국민과 임직원들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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