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기존 1%p에서 0.75%p로 축소
금융위원회는 21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일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각 1%p 인하하는 안을 발표한 금융위는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의견 검토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500만원 초과 구간에서는 인하폭을 다소 완화하기로 했다.
500만원 이하 구간의 경우 기존 4%였던 수수료 상한을 3%로 1%p 인하할 경우 인하폭이 25%인 만큼 500만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서도 인하폭을 25%로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서는 기존 3%인 수수료 상한을 2%로 1%p 낮출 것이 아니라 2.25%로 0.75%p 낮추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500만원 이하 구간의 수수료 상한에 대해 현행 4%를 3%로 1%p 인하하는 것은 동일하나 500만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15만원에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25%를 적용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도한 중개수수료의 문제로 중개수수료 인하를 찬성하는 의견과 고액구간의 인하폭이 과도하므로 인하를 반대하거나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500만원 초과 구간에서는 인하폭을 다소 완화하기로 했다"며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8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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