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리거파트너스, 온투업자 등록…총 42개

  • 송고 2022.03.16 16:43
  • 수정 2022.10.21 22:54
  •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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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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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트리거파트너스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등록요건을 구비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했다고 16일 밝혔다.


트리거파트너스는 주택담보대출 등을 위주로 영업하고 있으며 누적대출액은 1127억원, 대출잔액은 112억4000만원이다.


이를 포함해 온투법상 등록요건을 갖춰 금융위에 온투업자로 등록한 업체는 총 42개로 늘어났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등록한 42개사 외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기존 업체들과 온투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신설업체들에 대해 등록심사를 진행중"이라며 "등록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해 조속히 심사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온투업 등록을 하지 못한 기존 업체의 경우 등록시까지 신규영업은 중단되나 기존 투자자 자금회수·상환 등 이용자 보호업무는 유지하고 있으며 등록요건이 충족돼 온투업자로 등록시 신규영업 재개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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