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카페·식당 매장 안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다시 제한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카페·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는 이날부터 일회용 제품이 아닌 다회용품을 사용해야 한다.
이번에 규제가 적용되는 품목은 일회용 컵과 접시·용기, 포크·수저·나이프 등 일회용 식기, 일회용 나무젓가락 및 이쑤시개, 일회용 비닐 식탁보 등 18개다.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종이 재질이나 가루 발생 등을 이유로 별도 보관이 필요한 제품을 담기 위해 사용하는 합성수지 재질의 봉투는 예외다.
환경부는 코로나19 상황임을 감안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신 지도와 안내 중심의 계도를 진행할 계획이다.
일회용품 사용 금지법은 2018년 8월부터 시행됐지만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한시적으로 이를 완화했다. 하지만 생활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자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시 사용을 금지하기로 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개정안을 올해 1월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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