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도 공매도 규정 위반…과태료 7200만원

  • 송고 2022.07.28 13:58
  • 수정 2022.07.28 13:59
  • EBN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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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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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에 이어 신한금융투자도 공매도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신한금융투자는 1분기 분기보고서를 통해 지난 2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자본시장법 제180조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 7200만원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신한금융투자는 공매도에 따른 가격 하락 방지를 위해 직전 가격 이하로 공매도 호가 제출을 금지하는 ‘업틱룰’ 제도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한금융투자 직원은 2018년과 2019년 각각 한 차례씩 직전 체결가 이하로 호가 주문을 했으며 총 주문금액은 2억원 가량이다. 신한금융투자는 재발 방지를 위해 업무 지도 및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신한금융투자는 부과된 과태료의 20%가 감경된 5760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투자증권도 지난 2월 차입공매도 주문시 공매도 호가 표시 위반으로 과태료 10억원을 부과받았으며 20% 감경된 8억원을 과태료로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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