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세 앱 출시…전세사기 막을까

  • 송고 2023.01.02 15:27
  • 수정 2023.01.02 15:27
  • EBN 김창권 기자 (kimck2611@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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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임대인·전세가율 통계 정보 등 앱 통해서 확인

이달 중 출시 예정, 정보 비대칭 다소 해결될 것

인천시 미추홀구 모 아파트ⓒ연합뉴스

인천시 미추홀구 모 아파트ⓒ연합뉴스

최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가 증가하면서 지난해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한 방안들을 내놨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한 주택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 출시인데, 시장에서 효과를 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자가진단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가칭)’을 이달 중에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앱은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내놓은 대책인데, 임차인이 해당 주택의 정보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적정한 전세가나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고 거래할 경우 일명 깡통전세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 같은 전세사기 피해는 2030세대에 집중돼 있는데, 최근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사례 106건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결과, 피해자는 30대가 50.9%, 20대가 17.9%로 비교적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청년층이 대다수로 나타났다.


이처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주택 계약 경험이 부족한 이들이 악성 임대인, 전세사기 공모자들의 주요 타깃이 됐다. 이에 부동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보 비대칭까지 발생하자 사기 피해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에 출시되는 앱이 이를 막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은 임대차 계약 경험이 적은 사회 초년생을 위해 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 계약 이후 조치 필요사항과 같은 기초 정보들도 함께 제공된다. 특히 입주희망 주택의 적정 전세가와 매매가 수준에 대한 정보와 함께 악성임대인 명단, 임대보증 가입 여부, 불법‧무허가 건축물 여부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될 예정이다.


빌라나 오피스텔의 경우 적정 전세가율을 책정하기 힘들었는데 감정평가사가 적정 가격을 산정해 추천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임차인이 전셋집을 구할 때 참고하도록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의 비율)을 수도권은 읍·면·동, 지방은 시·군·구 단위로 공개할 방침이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1년 9월~2022년 8월 기준 전세가율은 아파트의 경우 전국 72.3%, 수도권 66.6%, 비수도권 77.5%에 그쳤지만, 연립·다세대는 전국 80.1%, 수도권 80.8%, 비수도권 74.8%로 나타나, 연립·다세대의 전세가율이 아파트에 비해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경매낙찰 통계도 공개해 임대인의 부도·파산 등으로 해당 주택이 경매에 부쳐지는 경우 임차인이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액을 유추해볼 수도 있다. 이번에 제공하는 통계 정보 등은 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만큼 깡통전세를 피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 같은 조치는 사전 예방에 가까운 조치로 실제적인 피해를 막기에는 다소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다. 앱을 통해 정보를 제공 받더라도 실제 계약이나 약관에 따른 법률이 어려운 만큼 보안 대책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명예교수는 “앱을 통해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개인정보 보호에 따른 출동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타협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동산 거래가 처음인 청년들의 경우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알기 어려운 만큼, 중개비를 받는 공인중개사들이 이를 쉽게 확인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부여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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