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경착륙 막자…대규모 규제지역 해제로 대출도 가능

  • 송고 2023.01.03 20:24
  • 수정 2023.01.03 20:25
  • EBN 김창권 기자 (kimck2611@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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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도 전매제한 3년으로 완화

1주택 청약 당첨자 기존주택 처분의무와 실거주 의무 폐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연합뉴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연합뉴스

정부가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다.


3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규제지역을 세 차례 해제해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수정·분당), 하남, 광명만 남겨뒀는데, 이번에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만 빼고 나머지 지역을 모두 풀기로 했다.


그간 규제지역으로는 서울 전체와 과천,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광명시 등 경기 4개 시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지방을 시작으로 경기·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서울 일부를 제외하고 전 지역을 대거 해제하기로 한 것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리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취득세 같은 주택 세제 중과 규제도 거의 적용받지 않고, 2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최장 10년이던 청약 재당첨 제한도 사라진다.


무주택자에만 50%로 제한되던 주택담보대출비율(LTV)가 70%로 상향되고, 집을 살 때 자금 조달 계획을 의무적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해제 지역은 5∼10년의 전매제한과 2∼3년의 실거주 의무에서 풀려나게 된다.


기존에는 수도권의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당첨되면 최장 10년간(비수도권 4년) 되팔 수 없었는데, 전매제한 기간이 올해 2분기 중 최장 3년으로 줄어든다. 전매제한 완화는 시행령, 실거주 의무 폐지는 법을 바꿔야 하는 사안인데 정부는 전매제한·실거주 의무가 남았더라도 소급 적용해 완화된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최대 12억원까지만 가능했던 중도금 대출 규제를 풀고, 이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1인당 5억원으로 제한한 인당 중도금 대출 한도도 폐지함에 따라 오는 3월부터는 분양가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혼부부·청년에게 우선 배정되는 특별공급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규제(9억원)도 폐지한다.


2018년 12월부터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에게 적용됐던 기존 주택 처분 의무도 폐지된다. 지금은 수도권과 광역시 등에서 1주택자가 청약(추첨제)에 당첨된 경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2년 내 처분해야 한다.


또 무순위 청약에 2주택·3주택 관계없이 유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2021년 5월 강화된 무순위 청약 규제가 1년 9개월 만에 풀리는 것이다.


다만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의 경우 가장 고가의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지역이다 보니 한꺼번에 규제를 풀면 시장에서 잘못된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고 규제지역 해제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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