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無보증 임차인 1%대 금리 대출…피해자 "실질 대책 내놔야"

  • 송고 2023.01.10 16:02
  • 수정 2023.01.10 16:06
  • EBN 김창권 기자 (kimck2611@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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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만기 연장·1%대 이율 대출 지원 등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일명 ‘빌라왕’으로 피해를 본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금융·법률·주거지원을 통해 임차인들의 피해회복을 돕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숨진 '빌라왕' 김모씨의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 임차인 대상 추가 설명회를 열었다.


정부 측에서는 이원재 국토부 1차관과 주택도시보증공사, 법률구조공단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이원재 차관은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는데 필요한 여러 절차를 개선하겠다"며 "법무부와 함께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경매 진행으로 머물 곳이 없는 피해자들을 위해 전세자금대출 만기 연장과 저리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가구당 최대 1억6000만원을 연 1%대 이율로 대출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 전 영업지점에서 신청 가능하다.


또한 HUG 강제관리 주택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 공실을 활용한 긴급 임시 거처를 마련해 이를 제공한다.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 10세대가 HUG의 강제관리주택에 입주한 상태다.


이외에도 보증보험 없는 임차인들의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차입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만큼 무료 법률 상담과 금융 상담을 제공한다. 현재 서울 강서구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운영 중인데, 지난해 9월 28일부터 1월 4일까지 총 3742건의 상담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1월중에는 인천시에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추가 설치된다.


법무부·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한 법률구조 지원도 추진된다. 법률상담, 소송대리를 통해 소액임차인, 집단피해자 등을 지원한다.


경매 절차가 진행될 경우 우선순위와 관계없이 당해세 우선 배분에서 당해세만큼 보증금에 우선 배분된다. 당해세는 경매 또는 공매 시 해당 재산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다.


이와 관련해 피해 임차인들은 계획이나 예정들 말고 실질적으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여한 한 임차인은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선 스스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경매 진행절차와 소송비용에만 수천만원에 달하고 더 큰 문제는 경매절차를 통해 낙찰 받아도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금리가 폭등하는 상황에서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받기도 어려워져 빚만 늘게 생겼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달 중 전세사기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전세사기 피해방지를 위해 신축 빌라 시세, 위험 매물 정보 등을 담은 '안심전세 앱'을 이달 중 출시할 예정이다. 오는 4월부터는 세입자들이 전세 계약 후 임대인 동의가 없어도 임대인이 미납한 국세가 있는지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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