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는 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법정 구속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최서원)씨에 대한 뇌물공여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1~2심에 대한 형량을 확정한 것.
지난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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