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2년 6개월 실형, 법정구속

  • 송고 2021.01.18 14:28
  • 수정 2021.01.18 14:41
  • EBN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 url
    복사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사진제공=연합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사진제공=연합

서울고법 형사1부는 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법정 구속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최서원)씨에 대한 뇌물공여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1~2심에 대한 형량을 확정한 것.


지난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