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대부업자 대출금지 제한 해제한다

  • 송고 2021.08.11 12:00
  • 수정 2021.08.11 11:55
  •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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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까지 관련내규 개정 "영업현황·건전성 등 심사해 대출여부 결정"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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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은행권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 대해 오는 9월가지 일률적인 대출금지 내규를 개정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일부 은행들은 대부업자에 대해 내규상 무조건 대출을 금지하거나 별도절차를 두고 사싱살 취급을 제한해왔다.


하지만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 도입에 따라 이들 은행이 관련 내규를 완화하기로 함에 따라 대부분의 은행에서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 대한 일률적인 금지규정은 사라지게 된다.


농협·신한·하나·수협은행은 이달 말까지 관련 내규를 개정하고 우리·국민·광주·제주은행은 다음달까지 내규를 개정할 예정이다. 씨티·대구·부산·전북·경남은행은 내규상 제한이 없다.


금융당국은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로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선정해 온라인 대출 플랫폼을 통한 대부중개 및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 등 관련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각 은행들은 시장상황 및 해당 대부업자의 영업현황,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대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며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는 8월 13일까지 신청을 받아 이달 말 선정·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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