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졸피뎀 복용’ 벌금 500만원 구형 “검사 하는말이...”

  • 송고 2014.08.21 17:52
  • 수정 2014.08.21 17:54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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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면증 치료용 수면제, 환각작용…검찰 “우울증 정상참작”

방송인 에이미가 졸피뎀 복용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뉴스 와이 방송화면 캡처

방송인 에이미가 졸피뎀 복용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뉴스 와이 방송화면 캡처


방송인 에이미(32·본명 이윤지)가 마약류에 속하는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1일 검찰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선고공판에서 에이미에 대해 벌금 500만 원과 추징금 1만 8천60원을 구형했다. 에이미가 집행 유예 기간에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으나 자백을 했고, 우울증 처방을 받아왔던 점을 참작했다는 것이 이날 담당 검사의 설명.

에이미가 복용한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용 수면제로 쓰이는 약으로 장기간 복용할 경우 환각 증세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있는 약품이다.

앞서 에이미는 지난 2012년에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돼 당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한 달간 약물 치료 강의를 받은 바 있다.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마약류인 졸피뎀을 복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서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네티즌의 지탄이 이어지고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에이미 졸피뎀 복용, 벌금형이라니 말도 안 돼”, “에이미 졸피뎀 복용, 중국은 마약 사형이다”, “에이미 졸피뎀 복용, 벌금 500만원 별 거 아닐 텐데...”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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