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세월호 선장 36년형 “살인죄 적용 안한 이유가…”

  • 송고 2014.11.11 15:19
  • 수정 2014.11.11 15:22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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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 30년·1등 항해사 20년 선고…부작위 살인죄 인정 안돼

이준석 세월호 선장이 11일 법원으로부터 징역 36년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살인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연합뉴스

이준석 세월호 선장이 11일 법원으로부터 징역 36년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살인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연합뉴스

법원이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게 징역 36년 형을 선고했다.

11일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 이준석 선장과 승무원 14명에 대한 1차 선거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고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또한 기관장 박모 씨에게는 징역 30년을, 1등 항해사 강모 씨와 2등 항해사 김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선장임에도 불구하고 복원력이 약한 선박에 대한 시정조치 노력이 없었으며, 사고 뒤 적절한 승객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징역형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준석 선장의 살인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배경에는 ‘부작위 살인죄’가 있다.

‘부작위 살인죄’는 마땅히 해야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의해 적용되는 죄목인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준석 선장 36년형 선고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이준석 세월호 선장, 그냥 두고 나오면 죽을수도 있다는 걸 몰랐을까?”, “이준석 세월호 선장, 이게 왜 사형이 아니지”, “이준석 세월호 선장, 36년 꽉 채워서 살기나 할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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