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품귀'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 합동 단속

  • 송고 2021.11.08 14:26
  • 수정 2022.10.21 01:22
  • EBN 김신혜 기자 (ksh@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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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국발 요소수 품귀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요소수 및 요소 제조·유통업체 1만여 곳을 대상으로 불법 유통 행위 단속에 착수했다.


환경부는 요소수 및 원료인 요소 등의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이날 0시부터 시행됨에 따라 불법 유통을 점검하는 정부 합동단속반의 운영을 시작했다고 8일 밝혔다.


합동단속반에서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는 요소수 제조기준 적합 여부 등을 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요소수 가격의 담합 여부를 단속한다. 국세청은 요소수의 입고·재고·출고 현황 및 매입·판매처를 확인한다.


또 환경부는 경유차 요소수 제조·수입·판매 영업행위들을 대상으로 하는 단속을 주관하고 산업부는 요소수 원료가 되는 요소 수입업자들을 단속한다.


이날부터 요소수 제조·수입·판매업자와 요소 수입업자가 이전 월평균 판매량보다 10% 넘게 보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단속에는 총 31개조·108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환경부는 단속 대상이 되는 업체의 수를 1만여개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단속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전국·권역별 요소·요소수의 유통 흐름을 촘촘히 파악해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요소수 제조·수입업체를 상대로 판매처인 '중간 유통업체'를 파악한 후 중간 유통망에서부터 최종 판매처(주유소·마트·인터넷 등)까지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추적해 매점매석 행위 의심 업체를 적발·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요소수의 수급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정부는 요소 수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힘을 모아 요소의 수급 상황을 조속히 안정화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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