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수색 종료…이준석 선장과 기관장의 ‘엇갈린 운명’

  • 송고 2014.11.11 16:24
  • 수정 2014.11.11 16:27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 url
    복사

기관장만 '부작위에 의한 살인' 판단, 살인죄 인정

세월호 이준석 선장 등 선원들이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연합뉴스

세월호 이준석 선장 등 선원들이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핵심 책임자, 이준석 선장과 기관장 박모씨에게 내려진 엇갈린 선고 결과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11일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준석 선장에게는 징역 36년형을, 기관장 박모씨에 대해서는 살인죄를 인정하고 징역 30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관장 박씨가 사고 당시 눈앞에서 추락해 크게 다친 조리부 승무원 2명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들어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준석 선장에 대해서는 승객들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인식을 넘어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살인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세월호 최고 책임자임에도 불구, 수백 명의 승객을 외면하고 먼저 탈출해 전 국민의 공분을 산 바 있는 이준석 선장에게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이 내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편, 세월호 실종자 9명의 유가족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실종자 수색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이 소식에 네티즌은 “세월호 이준석 선장 무죄 기관장 살인죄 말도 안 돼”, “세월호 기관장 조리 승무원 살해 혐의는 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면 승무원 모두 해당”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인터넷뉴스팀)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