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수색 종료, 재판 결과에…유가족 "다 풀어줘라" 반발

  • 송고 2014.11.11 16:31
  • 수정 2014.11.11 16:59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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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통해 "가족들의 기대 무참히 무너졌다" 한탄

이준석 선장에 대한 법원 판결에 유가족이 오열했다.ⓒ연합뉴스

이준석 선장에 대한 법원 판결에 유가족이 오열했다.ⓒ연합뉴스

희생자 304명을 낸 세월호 참사의 핵심 책임자인 이준석(68) 선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는 11일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선장에 대해 유기치사·상, 선원법 위반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도주선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선장이 해경 경비정이 도착할 무렵 2등 항해사에게 ‘승객들을 퇴선시키라’는 지시를 했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선장의 행위로 승객들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인식을 넘어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을 방청한 유가족은 격앙된 목소리로 반발했다. 재판이 끝나자 유가족은 “판사님, 이건 너무합니다”, “아이들 몇 명이 죽었는데…”, “우리 아이들 목숨 값이 고작 이것이냐”, “차라리 다 풀어달라”고 고성을 지르며 오열했다.

또한 세월호 유가족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재판 결과에 대해 "가족들의 기대가 무참히 무너졌다"며 한탄했다.

앞서, 승무원들은 지난 4월 16일 오전 8시 48분께 전남 진도군 병풍도 인근 해상에서 세월호를 운항하던 중 조타실수로 배가 왼쪽으로 기울어 부실하게 고박된 채 과적된 화물이 쏟아지면서 침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준석 세월호 수색 종료, 유가족들은 정말 힘들겠다”, “이준석 세월호 선장 살인죄 무죄, 이해가 안되네”, “이준석 세월호 수색 종료, 황당하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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